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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쉽네요

by 넌셴스 201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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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본인 차량의

자동차 정기검사 날짜를 알아두고 미리 사전에 대비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원활한 교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정해두어서

자동차 정기검사 날짜에 맞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정기검사 날짜 전에 우편물이나 문자로 통지가 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 인터넷으로 쉽게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니

아래의 방법대로 따라만 주시면 쉽게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따로 공인인증서는 필요가 없고

본인 확인을 위해 차량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고 계시면 된답니다.



교통안전공단을 포털사이트 검색하여 주면 사이트 부분에서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 및 진단,조사연구,사고 유자녀 지원사업,자동차 검사 서비스 안내,성능시험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동차 검사

메뉴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메뉴중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빨간 표시 해둔 자동차 검사 날짜 조회를 눌러주세요.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서비스입니다.

내가 소유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인 전후 각각31일 이내에 받아야하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자동차 검사 전화예약 1577-0990 연결후 0번을 눌러 상담원과 통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조회하기를 눌러 내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등록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하는데요.

소유한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서만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소유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시작일자는 2015년 2월 8일이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는 2017년 2월 7일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에 받아야하니

2017년 1월 7일 ~ 2017년 3월 7일 이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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