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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휴수당 계산법 자동 프로그램으로 쉽게!

by 넌셴스 201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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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 시간을 준수하였을 경우 쉬는 날에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으로 지정 된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이기에 꼭 지급을 받아야 함에도 몰상식한 사장들이 제대로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여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고용주와 정한 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사장과 일주일에 15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다 가정 했을 경우 일주일 근무 만근을 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곱하기 8 곱하기 시급을 하면 본인의 주휴수당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휴수당 계산법으로는 나의 4주치 근무시간 나누기 일반 직원의 4주치 근무일수 곱하기 시급을 하면 주휴수당 금액을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한 공식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본인이 받는 주휴수당을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은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시급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본인의 주휴수당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기로 설정을 하고 본인의 시급, 일일 근무시간, 한 달 근무 일수를 입력 한 후 환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월급과 함께 주휴수당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급이 6,030원인 사람이 하루 근무 8시간씩 한 달 15일을 근무하였다면 월급으로 662,818원을 받을 수가 있고 주휴수당을 1주에 약 48,24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약 8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급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월급으로 계약을 하는 분들이라면 꼭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 지를 확인하고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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