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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완벽정리

by 넌셴스 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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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완벽정리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 한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세월동안 꼬박꼬박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해야 가능한 일이기에 최근에는 임대아파트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원만 하면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조건에서 신청을 해야 입주를 할 수 있는지 한 번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거공간인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에 해당하며 부동산 1억2천600만원 자동차 2465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신청을 하여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서류제출대상자를 발표하고 서류제출대상자에 꼽혔다면 해당 서류를 현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자산 조사를 하여 소명접수 및 심사를 거친 후 당첨자가 발표되게 되는데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기때문에 입주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신청자격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 중 한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의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비속 전원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입주조건에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에 해당하며 가구월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으로 나눠 위의 표에서 제공하는 금액보다 낮아야 입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금액을 이야기하며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에 합해 소유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입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입주자 선정순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용면적 50m2 미만과 50~60m2이하 그리고 신혼부부로 나눠 선정순위가 다른데요. 전용면적 50m2미만의 경우 1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자가 유리하며 전용면적 50~60m2이하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3년이내인 경우 1순위에 해당되게 되네요.


 지금까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그리고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은 입주조건에 모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합격한다 보장을 할 수는 없겠네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입주조건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니 가능한 해당하는 조건을 모아 신청하여 꼭 합격통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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